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2회신일 2010.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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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4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투자회사가 매입한 이자율 상승형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인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도록 약정된 대출채권을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채권의 액면금액이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 (법규과-178,’10.2.3)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이자율 상승형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4항에 따릅니다.

· 법규과-178, ’10.2.3.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2 (2010.03.04 회신),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2)
원 제목
투자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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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