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18회신일 2003.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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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2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8 (2003.10.12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69)
원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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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