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8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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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비율을 산정할 때 미수이자를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회계상 영업외수익인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규과-2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판단 시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884 (<time datetime="2022-01-21">2022.01.21</time> 회신),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0)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