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8회신일 2012.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4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였다. 그 투자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313 심판결정
    2014.05.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8 (2012.09.14 회신),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2)
원 제목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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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