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회신일 2020.1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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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2

채권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에게서 매수해 환매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했다.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고 환매 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954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여 환매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으로부터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고, 환매 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경우 그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 (2020.12.02 회신),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47)
원 제목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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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