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예치 자체는 과세사유가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예치 자체는 과세사유가 아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나, 현금의 금융기관 예치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만, 현금의 금융기관 예치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24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