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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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이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같은 법 제393조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에 따라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물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익금·손금 처리와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같은 법 제393조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에 따라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 (<time datetime="2010-01-25">2010.01.25</time> 회신),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2)
원 제목
선물거래증거금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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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