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 예치 이자와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은행 예치로 받은 이자소득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은행 예치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4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44)
원 제목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