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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예금이자와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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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명의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반환액은 반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매각 조건에 따라 예금이자를 반환한 경우 익금·손금과 원천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치 명의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반환액은 반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치 명의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공사가 다른 공사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잔금수령액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했다. 계약에 따라 발생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상대 공사에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예치하고 그 이자를 상대방에게 반환한 경우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예치 명의자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예치 명의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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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3044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반환한 예금이자와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3)
- 원 제목
- 타인명의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