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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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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 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생략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사업 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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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2006.02.27 회신),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4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