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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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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 귀속자는 증빙으로 실제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자는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 실지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자는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 실지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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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5 (<time datetime="2012-08-14">2012.08.14</time> 회신), "이자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14)
- 원 제목
-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