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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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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금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은 해운소득이나 투자자산 이자는 비해운소득이다.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이자소득 등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은 해운소득이나 투자자산 이자는 비해운소득이다. 대여금이 투자자산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여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그 대여금이 투자자산에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대여금 이자소득이 투자자산에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분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이자소득 및 대여금 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합니다.

대여금 이자소득이 투자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분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2 (<time datetime="2007-07-16">2007.07.16</time> 회신), "대여금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92)
원 제목
이자소득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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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