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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
원천징수법인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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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이자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가?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양법인은 해약금을 수분양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분양법인이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br /> (갑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
원천징수-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시 반환금 이자상당액 중 원천징수할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이다. 수분양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금은 법인에, 이자상당액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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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로 포기한 이자를 소득에서 빼나?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
원천징수-200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포기되는 이자가 생긴 경우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예금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예금계약의 양수인이 만기 전에 해지해 해지이자율이 적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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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성격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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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과세되는가?근로자가 퇴직후 60일이내에 퇴직금의 80%미만의 금액을 퇴직연금(개인형IRA)에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 퇴직금의 80% 미만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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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중도매도 시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1. 수익증권이 중도에 매도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
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는 수익증권을 중도매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각 보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매도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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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가 대출금리를 경감받는 대신 포기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묻는다. 포기한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의 이자는 해당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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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며 미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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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원천징수법인세법200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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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원천징수법인세법200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 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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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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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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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3.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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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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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지급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200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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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200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매수자가 중도 현물매도하면 일정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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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에 채권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매도자에 대하여 이자지급 시점 및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 채권을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일부터 재매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지급일과 재매수일에 원천징수한다. 매도자는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중개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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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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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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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급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종금사가 자산 대금 지급일까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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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1.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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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약정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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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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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0.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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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낮은 이율이 적용돼도 양도자의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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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기관의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금융ㆍ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유익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은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받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 등으로 지연 지급되는 경우 이전결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인 것임.
원천징수-2000.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인 인수금융기관이 받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3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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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환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 청약금 환불 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 내용과 실제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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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수출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수금의 이자상당액만큼 물품을 추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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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인하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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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원천징수-199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인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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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을 묻는다.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만기상환 시 채권매도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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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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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
원천징수법인세법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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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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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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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사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이자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차입금을 나눠 썼다면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사용 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갑)법인 명의 차입금 중 (을)법인 사용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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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물품공급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 후 제시할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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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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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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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상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199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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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
원천징수-199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를 묻는다. 매각 전제 자기사채는 타인보유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며 자기보유기간 이자는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제외한다.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조기상환으로 보아 취득일까지의 이자를 취득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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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귀 질의의 경우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의 일부를 중도금명목으로 지급받고 동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중도금의 이자와 잔금 지급지연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나 잔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잔금 지연이자도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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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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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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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8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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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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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 어음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1987.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발행한 어음의 손금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어음 발행액은 손비처리한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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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나?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
원천징수-198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나중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이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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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원천징수-1985.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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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외국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대금을지급하는 경우 연불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소득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1973.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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