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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1.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2.31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인수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9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2.31 · 미확인 · 국이22601-671
주식인수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2.2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9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9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