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징금 환급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86회신일 2001.04.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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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징금 환급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2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6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해당 환급금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부0251 심판결정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부1092 심판결정
    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6 (2001.04.12 회신), "과징금 환급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03)
원 제목
환급가산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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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