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72회신일 1989.12.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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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1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수금에 대해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그 지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경우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72 (1989.12.01 회신),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24)
원 제목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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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