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반환금 이자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74회신일 2009.05.2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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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금 이자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9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이다.

분양계약 해지 시 반환금 이자상당액 중 원천징수할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이다. 수분양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금은 법인에, 이자상당액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약금은 분양법인에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그 이자상당액이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양법인은 해약금을 수분양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분양법인이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갑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을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법인에는 해약금이, 수분양자에게는 반환금의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74 (2009.05.29 회신), "반환금 이자에서 해약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9)
원 제목
해약금과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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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