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해지로 포기한 이자를 소득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022회신일 2008.12.2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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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해지로 포기한 이자를 소득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4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예금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수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포기되는 이자가 생긴 경우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예금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예금계약의 양수인이 만기 전에 해지해 해지이자율이 적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했다. 양수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되고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여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회답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22 (2008.12.24 회신), "중도해지로 포기한 이자를 소득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94)
원 제목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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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