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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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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명의 전환사채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 거주자는 정해진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려 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명의의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질의 2,3의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000.12.29. 개정 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8항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개인명의의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질의 2,3의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000.12.29. 개정 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8항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8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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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64 (2001.10.26 회신),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57)
- 원 제목
- 채권보유기간 입증을 하면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