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징금 환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0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징금 환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한다. 환급금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

○○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 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

○○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소득46073-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7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과징금 환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0)
원 제목
환급가산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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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