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94회신일 1998.10.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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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30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인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채권 등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본문(원문)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인수은행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시 기산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인수은행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94 (1998.10.30 회신), "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4)
원 제목
계약이전 명령에 따른 인수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소득계산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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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