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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인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채권 등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본문(원문)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인수은행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시 기산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인수은행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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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94 (1998.10.30 회신), "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4)
- 원 제목
- 계약이전 명령에 따른 인수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소득계산 기산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