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0회신일 1996.02.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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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7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 후 제시할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공급자가 물품거래 대가로 물품구매자에게서 표지어음을 받았다. 표지어음 만기일이 지난 후 이를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한다.

질의요지

물품공급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거래로 인하여 물품공급자가 물품구매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면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발행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의 지급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0 (1996.02.07 회신),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2)
원 제목
물품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제시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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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