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1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선납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성격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납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17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90)
원 제목
선납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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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