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의하는 채권등을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으로 변제받고 그 증서를 만기에 상환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상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가액으로 변제받아 만기에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의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일이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가액으로 변제받아 만기에 상환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처리와 공제세액 계산을 질의함.

회답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의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일 이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5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6)
원 제목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상환 이자의 당해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