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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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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했다.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매월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지급기일을 장기간 연장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회답
계약으로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하고 별도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매월 받으면,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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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2006.10.18 회신),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84)
- 원 제목
-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