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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금사가 자산 대금 지급일까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자산을 인수하고 계약이전결정서에 따른 평가액을 정하였다.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급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이 질의한 「폐쇄 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3050(1999.8.4)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050, 1999.8.4
(주)○○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인수한 자산의 평가액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하여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2.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050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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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6 (2001.09.14 회신),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09)
- 원 제목
-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