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72회신일 2000.04.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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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8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낮은 이율이 적용돼도 양도자의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발행 예금증서가 양도된 뒤 양수인이 이를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만기예금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는 동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의 양수도시 만기예금이자율을 채권 등의 이자율로 양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계산한 후 당해 예금증서의 양수인이 이를 중도해지함에 따라 만기예금이자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당초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는 동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발행 예금증서의 양수도 시 만기예금이자율로 양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계산한 후 양수인이 중도해지하여 더 낮은 중도해지율을 적용받더라도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당초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72 (2000.04.18 회신),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6)
원 제목
보유기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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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