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회신일 2004.09.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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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1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계약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 (2004.09.21 회신), "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9)
원 제목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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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