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85회신일 1998.10.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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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을 묻는다.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만기상환 시 채권매도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5 (1998.10.29 회신),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7)
원 제목
중도 취득한 채권의 만기상환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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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