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26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배당이자소득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나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 대금 및 예금의 이자, 신탁의 이익과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당첨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3.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또는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ㆍ대금ㆍ예금ㆍ저금ㆍ적금ㆍ부금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및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3.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 소득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국내 법인은 한국개발금융(주)에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대금을지급하는 경우 연불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소득 아님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동연불방법에 따라 이자포함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그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나)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국내 법인이 한국개발금융(주)에게 외환차입금 알선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한국개발금융(주)의 사업소득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

나. 한국개발금융(주)의 업무는 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 현행금융업 범위는 포괄적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에서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때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2. 한국개발금융(주)에 지급하는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당초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이자 포함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처리한다.

나. 매입가격 결정 후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된 이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나)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가 한국개발금융(주)의 사업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다.

나. 한국개발금융(주)의 업무는 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현행금융업 범위는 포괄적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260 (<time datetime="1973-08-14">1973.08.14</time> 회신),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2)
원 제목
외국에서 원재료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매입대금지급 경우 이자 해당 부분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