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재건축조합은 건설업 법인과 공사계약을 맺고 사업경비를 무이자로 차입했으며, 조합원 이주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법인이 이자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이 해약되어 조합이 두 이자상당액을 법인에 손해금으로 배상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당해 법인과 조합의 사업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경비는 무이자 조건으로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는 법인이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합이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공사계약 해약으로 건설업 법인에 배상하는 사업경비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당해 법인과 조합의 사업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경비는 무이자 조건으로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는 법인이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합이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369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48)
- 원 제목
-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