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채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매수자가 중도 현물매도하면 일정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 매수채권을 현물로 매도한 뒤 재매수하는 거래이다. 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이 질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73-48(2002.2.22)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48, 2002.2.2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의무.

회답

1.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릅니다.

2.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경우, 매도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3. 매수자는 매도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재매수시점에 원천징수하며, 매도자는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22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환매조건부채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77)
원 제목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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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