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9회신일 1991.12.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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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4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 양도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연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상당액을 계약과 동시에 확정했다. 해당 금액은 대금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가 아니고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대금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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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9 (1991.12.24 회신),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1)
원 제목
매매대금의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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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