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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뒤 자금사정 때문에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했다. 만기 연장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게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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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6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5)
- 원 제목
-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