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음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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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상매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 후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연장되고, 연장일수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2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어음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8)
원 제목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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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