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31회신일 2000.09.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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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7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1 (2000.09.07 회신),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6)
원 제목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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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