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8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 전제 자기사채는 타인보유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며 자기보유기간 이자는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제외한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를 묻는다. 매각 전제 자기사채는 타인보유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며 자기보유기간 이자는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제외한다.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조기상환으로 보아 취득일까지의 이자를 취득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보유하거나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 예탁한 경우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해 증권회사에 지급한 뒤 그 이자를 다시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의 경우에는 타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지급이자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때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이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의 경우에는 타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때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9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8)
원 제목
자기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동 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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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