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회신일 2006.10.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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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2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 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으로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장기간 연장하였다.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매월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기일을 장기간 연장하고 별도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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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2006.10.12 회신),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3)
원 제목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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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