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96회신일 1998.11.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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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3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 인하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96 (1998.11.23 회신), "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5)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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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