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6.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0.18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0.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0.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 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