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03회신일 2000.09.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9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약정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대금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정산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03 (2000.09.09 회신), "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0)
원 제목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정산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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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