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51회신일 2003.05.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4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11,2000.05.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611, 2000.05.30을 참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11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51 (2003.05.24 회신),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1)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