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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환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분양계약 전 청약금 환불 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 내용과 실제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청약자의 의사로 계약하지 않아 환불하는 경우이다.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전약정에 따라 납입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청약에 관한 사전약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동 청약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청약에 관한 사전약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계약 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전약정에 따라 청약금 납입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할 때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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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11 (1999.12.14 회신), "청약금 환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8)
- 원 제목
-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받은 청약금을 환불하여 줄 경우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