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39회신일 1998.05.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3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자금사정 때문에 기일 연장해 주었다.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실질적인 소비대차(의사표시형식 불문)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기일을 연장하고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기일 연장하여 주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의 의사표시 형식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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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39 (1998.05.13 회신),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22)
원 제목
물품판매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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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