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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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5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6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물상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부담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14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5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개정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규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할 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복귀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21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24 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5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승계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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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해 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양도법인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퇴직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새로 입사해 입사일부터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31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33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br />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제공인지 대여금인지는 약정, 채권계상, 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에 해당하면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35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입대행자의 대신 부담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수입대행에서 대신 부담한 비용과 수수료 시가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위탁자가 부담할 수입대금과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수입대행수수료의 시가는 제3자 및 다른 거래처의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7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한다. 해당 대여금의 구체적 판단은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2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저리 이자, 보상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증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위탁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관련 보상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 및 법인세법 제 34조 제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해당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용 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우수인력 확보 목적과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금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