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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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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연대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 금전을 제공하고 해당 금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해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동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변제한 연대채무 중 자신의 분담율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 제425조 규정에 의한 구상채 권 또는 구상채권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 연대채무 변제자금을 제공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1. 금전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신의 분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 또는 그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113 심판결정2018.11.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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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2008.03.19 회신),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87)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