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8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류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을 의뢰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주가공비, 급여와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뒤 외주가공비와 상계했으나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820

본문(원문)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선급금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선급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824 (<time datetime="2020-10-28">2020.10.28</time> 회신),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74)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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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