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94회신일 2008.11.06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6

적법한 위탁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관련 보상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공사의 저리 이자, 보상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증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위탁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관련 보상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다. 이 과정에서 저리 이자 수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비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기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지방공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상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3)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공사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수수한 경우의 처리.

2.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3.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기부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비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0306 심판결정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94 (2008.11.06 회신),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3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관련 질의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