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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상 자회사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다. 특수관계 자회사가 자금경색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자금운용 안정성을 위해 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해당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908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자금의 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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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30 (<time datetime="2023-11-20">2023.11.20</time> 회신),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63)
- 원 제목
-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