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620회신일 2025.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8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개발선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인 법인이 청산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회사가 파산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과-119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개발선급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아래 회신사례(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

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개발선급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게임개발업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의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620 (2025.07.28 회신),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9)
원 제목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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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